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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꼭 알고 신청하세요!

신입사원서른살 2022. 3. 5. 11:04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10.01.~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때문에 영업손실을 보셨을겁니다.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보상대상

보상대상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21.10.01.~12.31.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손실은 매출액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충족해야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보상대상

신청대상 시설은 아래 표 내용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시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영향을 받은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중복되는 시설이 있기에 모든 사업장이 신청대상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시행지침이 상이하기에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

📌 지급 기분 및 절차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 손실보장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수치 이행일수 X 보정률

 

특히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감소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합니다!

지급기준 및 절차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이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 또한,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이와 관련, 세부 산정방식은 맨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업 시작일 기준,

지역 기준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입니다.

일반사업자, 폐업자, 방역조치 위반자에 따라 이행일수 기간이 다르기에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정률

보정률은 손실액의 90%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90% 보정률로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질 때만 해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걸 몰랐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상방법

신청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