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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신청 꼭 알고 받아가세요!

신입사원서른살 2022. 3. 3. 20:24

안녕하세요😀

 

정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각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00만원씩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기준이 상이하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은 요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기준은 해당하나 총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에 따라 총소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특히, 업종별(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등에 따라 조정률에 차이가 있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은 2021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는 총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자동차, 전세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하지만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자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셨다면

다음 근로장려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정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