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이야기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기간이 가능한 경우는?

신입사원서른살 2022. 2. 16. 20:21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서른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여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는 보통 2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사업장에서는 2년 계약만료 후 재채용하는 방식의 암묵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이상 계약기간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며 기간제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1.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명칭으로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트타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동기간의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의 의미가 아닌, 동결한 임금결정단위를 연간으로 설정한 기간(연봉계약기간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Q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근로자),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 등이 있습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취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단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제4조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항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근로란?

 

 a.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b.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c.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d.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f.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에는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유기(기간제)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중 고용이 보장되는 기능과 근로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도 자유로 해약할 수 없는 기능이 있고, 기간만료는 해고규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기능(자동종료기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이 3가지 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는 법규제가 요구됩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기간제법의 시행일과 동시에 근기법 제23조의 근로계약기간 규정을 폐지, 이에 따라 당사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나,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법에서 명시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위 내용)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것은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는 동법의 핵심내용입니다.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사용사업주가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