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및 휴가기간
- 대상: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
- 기간: 연간 최장 10일, 일단위 나누어 사용 가능(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신청 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0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 가족돌봄휴가 연장 가능 여부
Q.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연장이 가능한건가?
A.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위기경보 발령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가족들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연간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가족돌봄휴가 연장 가능 조건
a.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 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 한 경우
b.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c. 자녀가 위 a.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d.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가족돌봄휴가 위반 시 제재사항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8호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 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6호
4.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사유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봄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음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본문
-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함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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