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퇴직금제도란?
-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금 지급요건
1) 1년 이상의 계속근로
-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결시까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 즉 실근로연수와 관계없는 「재직기간」을 의미한다.
※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a. 명예퇴직과 유급휴직기간
-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일정기간 전직 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유급휴직기간으 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근기법상 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됨, 그러한 취지로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기법에 위배되 지 않는다.
b. 휴업기간 중 다른 회사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의 포함 여부
- 계속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엿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한 다.
c. 정직기간
-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산청의 기초가 되는 계 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퇴직
- 「근로자」란 사용자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임시직, 일용직, 도급 등 고용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 「퇴직」이란 근로계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의한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
사망,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자동퇴직, 일의완료, 정년 등 퇴직의 원인 여하를 불문한다.
3. 퇴직금의 산정
- 퇴직금은 계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한다. 일용직근로자·임시공으로 근로하다가 정식근로자가 되어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또한, 촉탁기간, 사용·수습 기간 후 정식근로자가 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과 일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속연수+(단수인 근속월수÷12)+(단수인 근속일수÷365)} × 30
4. 퇴직금의 지급시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함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퇴직금의 소멸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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