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및 휴직기간
- 대상: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
- 기간: 연간 최장 90일, 분할 사용가능(분할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되어야 함)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속기간 포함 여부
Q.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그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
A.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단서)
※ 가족돌봄휴직 위반 및 제재사항
-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족돌봄휴직의 제한사항
1)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a.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b. 신청한 근로자 이외에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c.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d.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e.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3.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 신청기간: 개시예정 30일 전
- 제출서류: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사유, 개시예정일, 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 가능
4. 가족돌봄휴직 연장신청
- 1번 연장 가능할 수 있으며,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원래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5.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철회
1) 신청 철회
-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 가능
2) 신청 무효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무효 처리
6. 가족돌봄휴직 종료
1) 종료 사유의 통지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2) 휴직 종료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a.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b.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c.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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